* 상품명을 통해 통관시 적용될 HS코드 검색 확인필수입니다. (https://www.bandtrass.or.kr/hsnavi.do?page=F&site=)*
1. 목록통관 : 자가사용목적$150미만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면제
-.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국내 쇼핑몰에 판매를 한 상품도 수령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수입가능합니다.
2. 일반(간이통관) : 상품금액이$150이상이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수입
-. 단일 품목이 5개초과하거나 전자제품(통신기능있음)인경우 간이통관으로 수입진행됩니다.
-. 미화 $2000초과하거나 목록,간이에서 제외되는경우 일반통관으로 수입가능합니다.
3. 사업자 통관 :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
-.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합니다.
-.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구매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. 통관시 통관수수료+ 관부가세+창고료+국내운송료 (화물차비용)이 청구될수있습니다
4. LCL/FCL 사업자 통관 : 대량 사업자 통관 진행시 LCL / FCL 로 수입
-. LCL :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를 채울수 없는경우
-. FCL : 화주 한사람이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
-.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합니다.
-.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구매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. 통관시 통관수수료+ 관부가세+창고료+국내운송료 (화물차비용)이 청구될수있습니다